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ㄱ.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ㄷ.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ㄹ.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ㄱ. 甲 의 채 무가 쌍 방의 귀 책사유 없 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 을 지급한 乙 은 그 대금 을 부 당이득법 리에 따라 반환청 구할 수 있다. ㄴ. 甲 의 채 무가 乙 의 귀 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甲 은 乙 에게 대금 지급 을 청 구할 수 있다. ㄷ. 乙 의 수령 지체 중에 쌍 방의 귀 책사유 없 이 甲 의 채 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 은 乙 에게 대금 지급을 청 구할 수 없 다.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밝혀진 경우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ㄱ.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ㄷ.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ㄹ. 임차건물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ㄱ. 타인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된다. ㄴ. 대부비율이 50%, 총자본수익률(또는 종합수익률)이 10%, 저당수익률이 8%라면 자기자본수익률은 12%이다. ㄷ. 부(-)의 레버리지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효과로 전환 할 수 있다. ㄹ. 총자본수익률과 저당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부채비율의 변화는 자기자본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기본임대료: 분양면적 m2당 5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5 % ○ 매출액: 분양면적 m2당 30만원




















○ 소유자의 의사능력 및 지휘통제력이 발휘된다. ○ 업무의 기밀유지에 유리하다. ○ 업무행위의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다. ○ 전문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ㅇ 건축연면적 : 1,800㎡ ㅇ 유효임대면적 비율 : 80%(건축연면적 대비) ㅇ 연 평균임대료 : 5,000원/㎡ ㅇ 영업경비율 : 50%(유효조소득 기준) ㅇ 평균공실률 : 10% ㅇ 연간 부채상환액 :500원/㎡(유효 임대면적 기준)















ㄱ.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ㄷ.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부과한다. ㄹ.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부과한다.















ㄱ. 상환 첫 회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 원금균등상환 방식보다 크다. ㄴ. 체증(점증)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예정자에게 적합하다. ㄷ.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ㄹ.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20번지, 일반상업지역 ○ 기준시점: 2021.10.30.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300번지, 일반상업지역, 2021.01.01. 기준 공시지가 10,000,000원/m2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1.01.01. ~ 2021.10.30.): 상업지역 5 % 상승 ○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 10 % 우세, 환경조건 20 % 열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










○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인지 또는 시장지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료지수(MI: material index)’ 개념을 사용한다. ○ 최소운송비 지점, 최소노동비 지점, 집적이익이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비용지점을 결정한다. ○ 최소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이 등비용선이다.




















○ 대출승인 기준 : - 담보인정비율(LTV) 60 % -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40 % (두 가지의 대출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A의 서울소재 주택의 담보평가가격 : 500,000,000원 ○ A의 연간 소득 : 60,000,000원 ○ 사업자금대출 : 연간 12,000,000원 부채상환 ○ 연간 저당상수 : 0.12





○ X지역의 현재 주민: 10,000명 ○ 1인당 월 점포 소비액: 30만원 ○ 올바른 공간(거리)마찰계수: 2 ○ 잘못 적용된 공간(거리)마찰계수: 1 ○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 점포(A, B, C)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함 ○ 각 점포의 매출액은 X지역 주민에 의해서만 창출됨





ㄱ. 아파트 단지 내 자연친화적 실개천 설치 ㄴ. 부동산 중개업소 적극 활용 ㄷ. 시장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 책정 ㄹ. 주택청약자 대상 경품추첨으로 가전제품 제공





ㄱ.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ㄴ.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ㄷ.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않은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ㄹ.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ㅁ. 후보지는 인위적ㆍ자연적ㆍ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一團)의토지를 말한다.





ㄱ. C리에 자연녹지지역 내의 이용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 동일수급권인 인근 D리의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ㄴ.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수정시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조사ㆍ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다. ㄷ. C리에 소재하는 유사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었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 비교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 인구가 1만 명인 A시와 5천 명인 B시가 있다. A시와 B시 사이에 인구 9천 명의 신도시 C가 들어섰다. 신도시 C로부터 A시, B시까지의 직선거리는 각각 1km, 2km이다. ○ 신도시 C의 인구 중 비구매자는 없고 A시, B시에서만 구매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신도시 C의 인구 중 A시로의 유인 규모는 (ㄱ)명이고, B시로의 유인 규모는 (ㄴ)명이다.










( ㄱ )은 부동산활동을 국지화시켜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며, ( ㄴ )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및 임대차시장의 발달 근거가 된다. 그리고 ( ㄷ )은 최유효이용의 성립근거가 되며, ( ㄹ )은 대상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간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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