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체결한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ㄱ. 실무교육 실시 ㄴ. 공제사업 승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ㄹ.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업무 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ㅂ. 공인중개사협회 지도·감독 ㅅ. 부동산거래 신고의 처리업무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무효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그 등기는 유효하다.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 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ㄱ.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ㄷ.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으로 항변할 수 있다. ㄹ. 임차인은 선순위의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ㅁ.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한때에는 ( ㄱ )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가입해야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경우변경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변경된인장을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때에는이전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신고해야 한다.










ㄱ.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 개별공시지가(m2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ㄹ. 건축물의 방향




















ㄱ. 중개업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ㄴ.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ㄷ.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수 있다.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 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 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 m인 ( ㄱ )건축물에는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ㄴ )개 층마다 ( ㄷ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ㄹ.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ㄱ. 지붕틀 ㄴ. 주계단 ㄷ. 사이 기둥 ㄹ. 최하층 바닥










○ 집 단취락 지구 : ( ㄱ )안 의 취락 을 정비 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구 ○ 복 합개발 진 흥 지구 : 주거기능 , ( ㄴ )기능 ,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 능 을 중심으로 개발 ㆍ정비 할 필 요가 있는 지구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 ㄱ )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 ㄴ )이내










ㄱ.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ㄴ.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ㄷ. (1)의 경우, 甲 또는 丙은 乙과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신청할 수 있다. ㄹ. (2)의 경우, 乙은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ㄱ. 소득세:소득을 지급하는 때 ㄴ. 농어촌특별세: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ㄷ. 재산세:과세기준일 ㄹ. 지방교육세: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ㅁ.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 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ㄱ.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ㄷ.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ㄹ.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 건물 : 주택 80m², 상가 120m² ○ 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m²





ㄱ. 부동산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ㄴ. 1필 토지의 특정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는 그 설정계약이 기재되고 기본계약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ㅇ 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 ㅇ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ㅇ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ㅇ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ㅇ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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