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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기재된 분석대상 부동산의 지목이 '공' 으로 표기되어 있어, 지목을 공원으로 판단하였다.
  • 2
     구거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로 지적도에는 '구' 로 표기한다.
  • 3
     유지(溜池)는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지적도에는 '유' 로 표기한다.
  • 4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를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ㆍ판단하였다.
  • 5
     권리분석보고서에는 대상부동산 및 의뢰인, 권리분석의 목적, 판단결과의 표시 및 이유, 권리분석의 방법 및 성격, 수집한 자료의 목록 및 면책사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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