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이 법에 명시된 것으로 한정함)
- 1정보보호관리체계 수집 및 관리·운영

- 2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 3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 4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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